상담소 2007.03.0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을 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 사업장 관례라는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사업장 관행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91350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20일경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회사는 결혼을 하면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여직원은 그만둬야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기혼여성은 근무하질 않습니다.
>8년을 근무했는데...결혼을 이유로 퇴사한것도 억울한데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질 않는다고 해서 결혼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받을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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