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lue77 2007.02.26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도움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문의를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정직1개월) 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기법을 먼저 살펴 보았지만

정직 처분시 임금지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문의해 보니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말들도 하는데

최저생계비나 이와 준하는 어떤 장치가 있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시 근거 및 출처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년 싯점("만00세"로한다와 "만00세까지"한다의 차이) 2007.03.07 989
☞정년 싯점("만00세"로한다와 "만00세까지"한다의 차이) 2007.03.07 891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2007.03.06 3306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주5일제 조기 시행방법) 2007.03.07 1930
퇴직금 관련 2007.03.06 63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7 149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9 998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6 1101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7 1299
직위변동으로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 2007.03.06 824
☞직위변동으로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 2007.03.07 855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7.03.06 2919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사... 2007.03.07 8516
출산휴가 2007.03.06 494
☞출산휴가 2007.03.07 624
[실업급여수급여부]채워지지 않는 인력으로... 2007.03.06 527
☞[실업급여수급여부]채워지지 않는 인력으로... 2007.03.07 574
회사에서 부당하게 급여가 삭감 되었습니다.. 2007.03.06 824
☞회사에서 부당하게 급여가 삭감 되었습니다..(근로자동의없는 일... 2007.03.07 1241
적법한 해고일 2007.03.06 845
Board Pagination Prev 1 ...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