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여 근무하다가 그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 연차계산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부언설명드리면 2007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년 3월 1일부로 회사가 주40시간근무제로 전환하는 경우,(회계연도기산, 전 근로시간 만근에 연월차미사용으로 봄)
1. 월차는 2월1일, 3월1일에 각각 하나씩 발생할 것이고,
2. 연차는 3월 1일이전에는 적용제외되고,
3월 1일부터 개정연차계산법대로 1년미만 1달만근 연차1개씩 부여하여 연말까지 10개를 부여하고,
2008년 1월 1일에
전년 3월1일~12월 31일간의 15*10/12=12.5개(기발생한 연차10개포함)와 전년 1월1일~2월28일간의 10*2/12=1.5개 총14개의 휴가를 부여하여 2008년동안 사용케하고,
2009년 1월1일에 전년도 8할이상 출근일 경우 15개부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3. 입사일때 구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의 적용을 받아
연차발생대상이 아님에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차발생하지 않으며,
2008년 1월 1일에 신근로기준법적용을 받아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지요?
설명이 너무 복잡한데,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부언설명드리면 2007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년 3월 1일부로 회사가 주40시간근무제로 전환하는 경우,(회계연도기산, 전 근로시간 만근에 연월차미사용으로 봄)
1. 월차는 2월1일, 3월1일에 각각 하나씩 발생할 것이고,
2. 연차는 3월 1일이전에는 적용제외되고,
3월 1일부터 개정연차계산법대로 1년미만 1달만근 연차1개씩 부여하여 연말까지 10개를 부여하고,
2008년 1월 1일에
전년 3월1일~12월 31일간의 15*10/12=12.5개(기발생한 연차10개포함)와 전년 1월1일~2월28일간의 10*2/12=1.5개 총14개의 휴가를 부여하여 2008년동안 사용케하고,
2009년 1월1일에 전년도 8할이상 출근일 경우 15개부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3. 입사일때 구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의 적용을 받아
연차발생대상이 아님에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차발생하지 않으며,
2008년 1월 1일에 신근로기준법적용을 받아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지요?
설명이 너무 복잡한데,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