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휴가제도) 제7항에서는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휴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경영상의 휴업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휴가사용권은 소멸됩니다.
다만,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부터 3년간에 걸쳐 연차수당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사용의 시기를 이와같이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의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발바니다.
https://www.nodong.kr/4034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휴가 청구권이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시
>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희망하더라도 휴가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봐서 이월은 안된다고 봐야되는 건가요?
>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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