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당해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이 1)1임금산정단위기간(월단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임금과 2)1임금산정단위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월급여와 월고정적 수당 및 월변동적 수당(연장근로,월차수당 등 포함)등이며 2)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상여금,연차수당 등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리후레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비나 건강증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비의 평균임금산입방법은 리후레쉬휴가나 건강증진휴가가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한 기간(반기)에 대해 부여되므로 위2)의 상여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에서는 연차 휴가에 대한 미소진 시에도 수당 지급하지 않고
>
>대신 Refresh 휴가(월차 및 사실상의 생리 휴가 폐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는 휴가로서 미소진의 경우 휴가비로 지급합니다.  상반기 만근에 대해 하반기에 7일, 하반기 만근에 대해 익년도 상반기에 7일을 지급하며 중도 입사자의 경우 만근월 1개월에 대해 1일의 휴가를 지급합니다. ),건강증진휴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만근에 대해 하반기 및 익년도 상반기 1일씩 휴가권을 부여하고 미소진의 경우 휴가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상/하반기 전 기간 만근하지 않으면 이 휴가권은 자동 소멸됩니다)를 만들어 수당으로 지급할예정입니다.
>
>이경우  Refresh 휴가,건강증진휴가에 대한 보상 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
>산입하여야 한다면 어떤방법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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