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올 3월 1일 부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법인이 현재 2개로 나누어져 있고 한 법인에 임직원 전체가 소속되어 있으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머지 법인으로 업무 특성이 틀린 직원들 18명을 이동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구분하여 현재 법인에서 나머지 법인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본인들이 받고 있는 급여는 동일하고, 퇴직급여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9명 이하의 직장에서 10명 이상 구조조정을 할때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구조조정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많은 자료를 보려고 하나 자료 비슷한 자료 찾기가 힘들어 이렇게 문의 들입니다.
법인이 현재 2개로 나누어져 있고 한 법인에 임직원 전체가 소속되어 있으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머지 법인으로 업무 특성이 틀린 직원들 18명을 이동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구분하여 현재 법인에서 나머지 법인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본인들이 받고 있는 급여는 동일하고, 퇴직급여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9명 이하의 직장에서 10명 이상 구조조정을 할때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구조조정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많은 자료를 보려고 하나 자료 비슷한 자료 찾기가 힘들어 이렇게 문의 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