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7 1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가량의 사업장이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출산휴가 3개월동안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출산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되며 귀하의 임금내역중에는 기본급이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2. 3개월 전체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135마원을 지급하게 되며 1,2개월까지는 귀하의 기본급이 135만원을 초과한다면 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업주가 지급하게 되며 마지막 3개월은 135만원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3.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 규정에 따라서 지급유무가 결정됩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835

4.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통상 발생하는 것과 같이 발생되게 됩니다.

5. 정확히 어떠한 것을 질의하시는지 알수 없으나 임산부의 경우 야업 및 휴일근로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야업금지】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말일이 예정일입니다.
>출산휴가를 3개월 쓰게 된다면 (참고로 저희회사는 20인이 넘는 중소기업입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저희회사는 연봉제라서 식대외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연봉 계산 방식은 (기본급+퇴직금+설,추석=연봉) 이렇습니다.
>제 기본급은 135만원을 초과합니다
>1. 8월~10월까지 출산휴가를 쓰게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
>2. 3개월째는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이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3. 9월 말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데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4. 1년에 연차도 15번이 있는데 출산휴가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게 되나요?
>   (사용하고 남은 5 회에 관해서는 회사사정에 의해 연봉외에 수당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
>5. 회사 업무가 과중되어 3,4개월 야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부분에선 노동부에서 지원되는게 없는지요?
>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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