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기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소득이 발생하는 퇴사자에게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상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기준중의 하나가 사업장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는 퇴사자는 실직자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취득한다면 추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5인이하인 서울의 개입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구요.
>
>개인기업이라 정년보장이 어렵고 급여가 적을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권고사직을 당할 즈음이라 부업겸 투잡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
>투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개인 자영업인데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다면 저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하는 편법이 동원될테고,
>몇년동안 매월 제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가 빠져 나가는데,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똑같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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