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7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되지 않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기타 법정수당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은 사업장내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급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의있는 답변에 늘 감사드리며...
>저희 회사 임원분이 1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근무기간이 1년 2개월인지라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로 해석하기 어려운게 근태관리(출/퇴근, 휴가, 기타)를 전혀 안하고 있으며
>연간 연봉액을 나누기 12로 하여 매월 지급중입니다.
>
>이런 임원분인 경우에 제 생각에는 근로자로 해석되기 다소 어려운듯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또한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잔존 휴가를 산정해서 그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설사 잔존 휴가를 산정한다고 해도 근태관리를 전혀 안해서..정확한 휴가산정이 불가능
> 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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