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의있는 답변에 늘 감사드리며...
저희 회사 임원분이 1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근무기간이 1년 2개월인지라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로 해석하기 어려운게 근태관리(출/퇴근, 휴가, 기타)를 전혀 안하고 있으며
연간 연봉액을 나누기 12로 하여 매월 지급중입니다.
이런 임원분인 경우에 제 생각에는 근로자로 해석되기 다소 어려운듯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또한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잔존 휴가를 산정해서 그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설사 잔존 휴가를 산정한다고 해도 근태관리를 전혀 안해서..정확한 휴가산정이 불가능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늘 감사드리며...
저희 회사 임원분이 1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근무기간이 1년 2개월인지라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로 해석하기 어려운게 근태관리(출/퇴근, 휴가, 기타)를 전혀 안하고 있으며
연간 연봉액을 나누기 12로 하여 매월 지급중입니다.
이런 임원분인 경우에 제 생각에는 근로자로 해석되기 다소 어려운듯 한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또한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잔존 휴가를 산정해서 그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설사 잔존 휴가를 산정한다고 해도 근태관리를 전혀 안해서..정확한 휴가산정이 불가능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