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제가 근무하는 곳의 '직원정년 및 채용규정 지침'입니다.
1.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2. 정년을 초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만65세까지" 계약직
(촉탁직)으로 연장근무 할 수 있다.
[질의]
1) 상기 지침 제1항의 "만60세"로 한다와 제2항의 "만65세까지"로
한다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2) 직원중 1인이 1942년3월20일생으로
상기 지침 제2항의 "만65세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받을 경우, 그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가 되겠습니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의 '직원정년 및 채용규정 지침'입니다.
1.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2. 정년을 초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만65세까지" 계약직
(촉탁직)으로 연장근무 할 수 있다.
[질의]
1) 상기 지침 제1항의 "만60세"로 한다와 제2항의 "만65세까지"로
한다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2) 직원중 1인이 1942년3월20일생으로
상기 지침 제2항의 "만65세까지 연장근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받을 경우, 그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가 되겠습니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