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하에 근기법상의 연장근로 조항등이 예외를 받게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24시간 * 30.42(월평균일수) / 2= 365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숙식제공이 되어 밤에 잠을 잘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가 적용되게 되며 30.42일/2 * 8시간 * 0.5를 하시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책정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비원 급여산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2명이 교대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130만원정도구요...
>근무시간 후엔 특별한 업무는 없구요...숙식제공도 해서 밤엔 잘수 있습니다.
>
>경비원 급여산출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최저임금에 저촉된다면 얼마이상을 지급해야하는지,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은 따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 2007.03.06 63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7 149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9 998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6 1102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7 1299
직위변동으로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 2007.03.06 824
☞직위변동으로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 2007.03.07 855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7.03.06 2919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사... 2007.03.07 8524
출산휴가 2007.03.06 494
☞출산휴가 2007.03.07 624
[실업급여수급여부]채워지지 않는 인력으로... 2007.03.06 527
☞[실업급여수급여부]채워지지 않는 인력으로... 2007.03.07 574
회사에서 부당하게 급여가 삭감 되었습니다.. 2007.03.06 824
☞회사에서 부당하게 급여가 삭감 되었습니다..(근로자동의없는 일... 2007.03.07 1241
적법한 해고일 2007.03.06 845
☞적법한 해고일 2007.03.06 1245
회사그만두는달에는상여금못받나요 2007.03.06 1069
☞회사그만두는달에는상여금못받나요 2007.03.06 1348
파트학원강사근로여부대해 2007.03.05 1090
Board Pagination Prev 1 ...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