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사례가 Best Q&A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연봉제 계약을 하고, 일년 후 퇴직금 정산을 받습니다.
>1/1~12/31 까지 계약기간이고,
>올해 1월 작년분의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
>개인사정으로 2월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1,2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초 입사일은 2003.01.02. 이고, 매년 연봉재계약을 하였으나 계속 근무 하였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2007.03.06 3306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주5일제 조기 시행방법) 2007.03.07 1930
퇴직금 관련 2007.03.06 63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7 149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9 998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6 1102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7 1299
직위변동으로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 2007.03.06 824
☞직위변동으로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 2007.03.07 855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7.03.06 2919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사... 2007.03.07 8524
출산휴가 2007.03.06 494
☞출산휴가 2007.03.07 624
[실업급여수급여부]채워지지 않는 인력으로... 2007.03.06 527
☞[실업급여수급여부]채워지지 않는 인력으로... 2007.03.07 574
회사에서 부당하게 급여가 삭감 되었습니다.. 2007.03.06 824
☞회사에서 부당하게 급여가 삭감 되었습니다..(근로자동의없는 일... 2007.03.07 1241
적법한 해고일 2007.03.06 845
☞적법한 해고일 2007.03.06 1245
회사그만두는달에는상여금못받나요 2007.03.06 1069
Board Pagination Prev 1 ...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