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3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업체가 경비 청소원을 파견근로자로 간접고용(파견업체로 부터 파견 받아 사용)하고 그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2년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사용업체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됩니다.

2. 파견가능직종에 대해서는 현재 파견법 시행령의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007.7.1 이전까지는 시행되는 현행 파견법상의 파견가능한 26개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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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전문가의 업무
사업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 전문가의 업무(사서의 업무를 제외)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전산·전화통신 기술공의 업무
도안사의 업무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
녹화장비 조작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조작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자료입력기조작원과 계산기 조작원의 업무를 제외)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
전화교환 사무원의 업무(전화교환사무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를 제외)
여행 안내요원의 업무
조리사의 업무(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조리사업무를 제외)
보모의 업무
간병인의 업무(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제외)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
전화외판원의 업무
건물 청소원의 업무
수위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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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1)동물사료등의 무게를 달아 상 하차 하는 계근업무, 2)현장 실험실에서 분석기계를 이용한 분석데이타 기록업무, 3)실험실 실험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은 파견가능한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위 파견가능한 26개 직종 중 포함되어 있는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 전문가의 업무'란 역사적, 문화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기록물과 가공물에 대해 연구, 평가, 개발 및 조직하며, 이를 관리하는 업무(박물관, 화랑 및 유사 사업체, 도서관 및 관련시설)를 말하며, 생물학 등 과학연구실의 실험공은 파견금지대상입니다.

3. 도급계약으로 업무를 하는 중에 원청업체가 일이 많이 밀려 수급업체 인원이 일시적으로 원청업체 인원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상의 파견이라고 보다는 하청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원청회사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경비 청소원을 파견업체에 파견 받아  사용하여 2년이 경과되면 파견법의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와(2007년 7.1부터는 고용의무)아니면 2년의 관계없이 사용가능한지?
>
>2.파견법에의한 26개업종에 아래 업무는 포함 가능한지요?
>
>    1)동물사료등의 무게를 달아 상 하차 하는 계근업무
>
>    2)현장 실험실에서 분석기계를 이용한 분석데이타 기록업무
>
>    3)실험실 실험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3.도급계약으로 업무를 하는 중에 원청업체가 일이 많이 밀려 수급업체 인원이 일시적으로 원청업체 인원과 같이 일을 했다면 불법파견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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