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주44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연장근로는 노사당사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비록 노사간에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그 합의수준이 위 기준(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 16시간, 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을 받음은 당연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와 ‘8시간인 경우’에는 각각 30분이상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도중에 위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휴게시간보다 과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사실상의 근로제공을 시키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한하여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중의 휴게시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근무시 연장근로는 16시간 이상일 경우 위배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위배가 되는 사항인지요?
>
>근로특성상 업무 중간중간에 대기시간이 존재하여,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공제하여도 되는지요?
>
>업체가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연장근로가 주 16시간 이상이면 위배된다는 사유로
>근로시간내 대기시간을 포하한 휴게시간을 공제한다면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년 싯점("만00세"로한다와 "만00세까지"한다의 차이) 2007.03.07 891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2007.03.06 3306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주5일제 조기 시행방법) 2007.03.07 1930
퇴직금 관련 2007.03.06 63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7 149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9 998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6 1102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7 1299
직위변동으로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 2007.03.06 824
☞직위변동으로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 2007.03.07 855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7.03.06 2919
☞투잡 직장인이 권고사직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사... 2007.03.07 8524
출산휴가 2007.03.06 494
☞출산휴가 2007.03.07 624
[실업급여수급여부]채워지지 않는 인력으로... 2007.03.06 527
☞[실업급여수급여부]채워지지 않는 인력으로... 2007.03.07 574
회사에서 부당하게 급여가 삭감 되었습니다.. 2007.03.06 824
☞회사에서 부당하게 급여가 삭감 되었습니다..(근로자동의없는 일... 2007.03.07 1241
적법한 해고일 2007.03.06 845
☞적법한 해고일 2007.03.06 1245
Board Pagination Prev 1 ...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