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o1943 2007.03.05 17:50
1.이것은 근로자로 인정받는거 맞는지요?
시간강사가 아니라 파트강사입니다
주당 몇시간수업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고 학원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주당 수업시수가 늘면 이에따라 급여도 추가됩니다
출퇴근이 수업시간에 맞추어 움직여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되고
그외 특별한 출퇴근 시간이 없이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고 원장은 말합니다
주당 6타임수업 +시험대비 보충 이러한 일정에 의해 움직이는데
흔히 파트강사라 할때 근로자인정 맞죠?

2.계약상으로 정한 급여날짜에 급여가 아무말없이 들어오지 않았을경우
근로자는 며칠이상이 되었을경우 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급여제공하지 않고 잇는 경우 며칠이상 이를 참고잇어야
나중에 원장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3.면접시 구두상으로 급여를 언급할때 강사는 "시간당 2만원을 바탕으로 한달시수에 곱해서 달라"를 말햇다.월시수는 27시간이므로 곱하기 2만원을 하면 54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강사는 월급여 60만원을 달라고 햇다.그러자 원장은 2만원씩이라며 하자 강사는
:시험대비 보충비 더 주실거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0을 주셔야죠"라고 했고 결국 60으로 했다.(증거있음)
며칠후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엿고
"정규수업 몇시간이되 강사계약시 시험대비보충을 해야한다"라고만 하고(대부분 강사들이 시험대비보충을 특별히 규정없이 근로하는 상황임) 근로를 하던중
시험대비 보충이 너무 심할 정도로 많앗을 경우 강사는 원장의 요구의 일부를 거절하여도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잇는것인가? 다만 정규 수업은 모두 하고,
보충수업도 햇는데 지나치게 많다싶은 부분대해 일부 하지를 않았다면(정규주당 6타임 근로자를 보충을 주당8시간을 첨가하여 4주간 실시시키자 강사는 일부거절하되 뒷말을 고려하여 입사이후 모든 실시한 모든 수업대해 2만원이하로 계산될수 잇도록 일함)
이때 원장은 보충을 시키는 대로 모두 하지 않앗다하여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깍을수 잇는 조건이 되는지요? 또 저를 해임할 수 잇는 조건이 되는지요?손해배상을 한다고 법적으로 나온다해도 저는 손배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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