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6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근세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이를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가 착복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며 업무상 횡령죄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갑근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월급에서 금액을 공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월급명세서를 받으셨다면 그 명세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명세서가 없다면 임금에서 공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사업주 대화내용 녹음 또는 기타 회사서류등)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신 다음 체불이 확인되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갑근세 착복건으로 문의 드렸습니다.....사업주가 횡령죄에 걸린다고 하셨는데,,
>어떤근거서류가 필요하며,,어디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한다는 건지...죄송합니다...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세요...이런일은 주변에서도 아는것이 없어서...저희들도 모두 해고를 각오하고  신고하려고 합니다...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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