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o1943 2007.02.23 20:23
1.추가질문

답변내용중에

"그리고 비록 당사자간에 약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렵다 사료됩니다."라는 부분이 있더군요.

그러면 원장은 주당 16시간 근로계약을 해놓고 조금만 있으면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것을 알고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부러 줄여서 퇴직당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만들어서 퇴직금을 안주려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본인은 계약 당시 본인이 퇴직금지급대상에 속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달반에서 일너 문제가 생기자 난감하더군요.


2.추가설명
근로시간은 짧지만 시간제강사가 아니라 '전임강사'위치였습니다. 이래도 저는 퇴직금청구가 불가능한지요? 그래서 수업전 20분전에 출근하고 끝나면 청소도 하고 갔습니다. 원장도 누누이 전임강사임을 강조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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