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근로자급여등에관한법률에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임시직,정규직,상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는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귀하와 회사간의 근로계약이 중단없이 계속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4.10~2007.1까지 기간의 중단없이 단지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만 순차적으로 변경된 채 근무하였다면 귀하의 계속근로연수는 2년4개월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다만, 9~6시근무조건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일정기간을 두고', 재차 10~6시 근무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지하고 또다시 ;일정기간을 두고', 11시~7시 근무조건의 근로계약으로 근무 중 퇴직하는 형태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부분에 한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아마도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위1.의 형태로 보이므로 이곳 저희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신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종합하여 회사측에 귀하의 퇴직금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시면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당당하게 요구해보십시요....만약 회사측에서 귀하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귀하가 단지 근로시간대가 변경되었을 뿐, 2004.10~2007.1까지 전체의 기간 중 각기간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급여명세서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통장의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5. 실업급여 역시 가능합니다. 2006.8~2007.1까지 귀하가 현재등록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총일수가 180일이 넘는다면 특별한 절차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2006.8~2007.1까지 귀하가 현재등록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총일수가 180일에 모자른다면 2006.8이전의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내역서나 급여수령통장사본 등)를 가지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먼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절차를 거쳐 소급하여 가입사실을 확인받은후 재차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위치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는데요..
>주5일로 몇달씩 나누어서 9시~6시, 10시~6시반, 10시~7시로 근무시간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일을 했습니다..
>입사한건 2004년 10월이구요..4대보험은 2006년 8월부터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엔 회사에서 4대보험에 대한 언급이 없었구요..
>그러다가 2007년 1월에 회사에서 1월31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31일에 퇴사한 상태이구요..
>
>제가 회사에 퇴직금이랑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였습니다..
>
>이곳에 다른 상담내용을 봐도 일용직은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는 얘기는 못본거같은데..
>회사에서 핑계를 대고 해주지않는것 같아서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할지몰라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제가 판단하기로는 퇴사사유도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것이고 근무기간도 2년이 넘었고 ..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현재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상실신고등도 처리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런것들은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둘중 하나라도 받을수있다면 좋으련만..
>(퇴사사유는 따로 증명할만한 것들도 없네요...ㅠㅠ 구두상 통보만 받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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