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운영에서 '회계감사인'는 독립적으로 6개월에 1회이상 노동조합의 자금운영상황 및 자금이 소요된 노동조합의 사업 등에 대해 이를 회계감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참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노조대표자가 감사의 내용과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회계감사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포함한 각급회의의 참가나 기타 노조활동(소식지 등)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제척인 활동을 통해 회계감사의 내용을 공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이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조합회의중 어느 회의에 참석을 해야하는지? 예로 정기총회.상무집행회의. 상집수련회. 대의원대회. 운영회의 등등...어느회의에 참석을 해야하나요. 아님 모든 회의에 참석할 필요없이 회계감사때만 감사를 실시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소송을 하게되면 체불임급 받을수 있나요? 2007.03.08 834
☞소송을 하게되면 체불임급 받을수 있나요? 2007.03.09 934
년차정산관련(40시간근무제) 2007.03.08 778
☞년차정산관련(40시간근무제)(취업규칙에 명시된 연차휴가수당 미... 2007.03.12 1299
5월 퇴직이나 6월에 임금인상이 있는경우 퇴직금은 인상된 임금적... 2007.03.08 594
☞5월 퇴직이나 6월에 임금인상이 있는경우 퇴직금은 인상된 임금... 2007.03.12 552
상여금 지급관련건.. 2007.03.08 524
☞상여금 지급관련건..(출산휴가기간중의 상여금 처리여부) 2007.03.12 575
시간외근로수당 2007.03.08 813
☞시간외근로수당 2007.03.12 815
할인점종사자입니다 2007.03.08 853
☞할인점종사자입니다 2007.03.12 584
연봉제 시간외수당건 .. 2007.03.07 1349
☞연봉제 시간외수당건 ..(약정된 연장근로 초과) 2007.03.12 3212
연차휴가일수 산정 관련 2007.03.07 660
☞연차휴가일수 산정 관련(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2007.03.12 1922
실업급여 관련 2007.03.07 3638
☞실업급여 관련 (연봉협상이 잘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2007.03.23 2003
[[[[[[일용직임금]]]]]](죄송합니다.일용직은 찾아봐도 없어서요.) 2007.03.07 639
☞[[[[[[일용직임금]]]]]](죄송합니다.일용직은 찾아봐도 없어서요.) 2007.03.07 1325
Board Pagination Prev 1 ...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