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파트강사로 취직했는데요
시간강사가 아니라 일주일에 3일을 일합니다
이때 수업시수가 주당 16시간(50분수업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시간수업이 끝날때마다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근로시간에 이 쉬는 시간도 포함되어 근무시간이 되는건지요?
나중에 퇴직금 급여조건 15시간 이상 때문에 그럽니다.
시간강사가 아니라 일주일에 3일을 일합니다
이때 수업시수가 주당 16시간(50분수업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시간수업이 끝날때마다 10분씩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근로시간에 이 쉬는 시간도 포함되어 근무시간이 되는건지요?
나중에 퇴직금 급여조건 15시간 이상 때문에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