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4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상여금에 관한 사항(지급액수와 지급방법,지급절차 등 일체)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서,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됩니다.


상여금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 신규입사자의 상여금적용에 대해서는 1) 입사와 동시에 기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 2) 입사와 동시에 기존근로자와 차등적용하는 방법 3) 입사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기부터 기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 4) 입사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기부터 기존근로자와 차등 적용하는 방법 등 노사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상여금은입사후얼마후부터 지급적용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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