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5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회사가 '나'회사로 양도양수되었다면 '가'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나'회사로 고용승계됨이 당연하며, 이 과정에서 '가'회사 또는 '나' 회사가 고용승계되는 일부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법적절차(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아울러 위 해고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침해하거나 위축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위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이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와 병행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3. '가'회사가 '나'화사로 양도양수도었다면, '가'회사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가'회사의 노동조합 및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가'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나'회사에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계된 기존의 '가'회사의 노동조합과 '나'회사에서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이른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노동조합은 '나'노동조합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을 승계받은 '나'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노동조합활동이 가능합니다.

4. 고용승계가 거부된 노조간부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법적구제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외 노조원들은 해당노조간부들이 법적구제절차를 효율적으로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파악이 어려워 위와같이 개략적으로만 답변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당노동행위와 복수조합에 대해서 알고자 문의 합니다.
>
>저희 회사는 '가'회사에서 '나'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고용승계를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가'회사도
>계속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분은 현재 실직상태에 있읍니다.
>조합간부 세분을 '나'회사에서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부당노동행위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간부 세분을 '나'회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절차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법적절차대로 하면 기간과 임금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또 세분이 조합에서 계속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가'회사에서부터 있던 조합을 대표해서 '나'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나'회사에서 ‘가’회사에서부터 있어왔던 우리 조합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회사에서는 우리조합을 '가'회사의 조합이니 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회사는 '나'회사의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하여 '나'회사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노동조합에 대응 또는 '가'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것 같은 느낌도 있읍니다.
>이럴 때 '가'회사에서부터 있어왔던 우리 조합과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가'회사가 있는 지역관청에는 '나'회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복수노조가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복수 노조가 가능하다면 ‘나’회사에서 대해 협상은 어떤 조합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앞서서 일했던 조합간부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살아남은 조합원들이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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