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3.06 10:42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면도로 워크샵을갔습니다
>일정이끝나고 저녁식사를한후 술을마시던중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있었는데 저희 부소장님께서 오시더니 저보고 왜 3월1일날 출근을안했냐더군요
>그날은 휴무이고 아버지기일이라 집에갔다고했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줄수있는게뭐냐며 얼굴을 대라더군요
>전 가만히있었는데 3-4차례 주먹으로 얼굴을,무릎으로 배를 가격하더군요
>그래서 전 맞을이유없다 때리지말라했더니 바다를 같이 건너자는겁니다
>그래서 전 안된다고했더니 다시 또 가격을하더군요
>그렇게 10여대정도 맞은것같습니다
>일단은 숙소로 들어가서 억울한맘진정시키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모르는척하더라구요
>어이없게,,,
>그러더니 오후쯤에 전화와서 미안하다고하는데....
>전 예전부터 부소장의 폭언과 강압에 힘들어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엔 때리기까지...
>전 어떻게해야하죠?
>부소장때문에 직장도 못다닐것같고....저만억울합니다... 

답변: 증거및 목격자를 확보하시어 아래 조문에 따라 지방노동청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10조 (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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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세력으로써 나서기 위해 노사 당사자가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는‘노사발전재단’의 출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설립취지는 노사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 상호신뢰를 축적하여 사회적 대화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핵심추진사업: △노사 공동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중소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 △노사파트너십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교육 및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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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로 워크샵을갔습니다
>일정이끝나고 저녁식사를한후 술을마시던중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있었는데 저희 부소장님께서 오시더니 저보고 왜 3월1일날 출근을안했냐더군요
>그날은 휴무이고 아버지기일이라 집에갔다고했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줄수있는게뭐냐며 얼굴을 대라더군요
>전 가만히있었는데 3-4차례 주먹으로 얼굴을,무릎으로 배를 가격하더군요
>그래서 전 맞을이유없다 때리지말라했더니 바다를 같이 건너자는겁니다
>그래서 전 안된다고했더니 다시 또 가격을하더군요
>그렇게 10여대정도 맞은것같습니다
>일단은 숙소로 들어가서 억울한맘진정시키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모르는척하더라구요
>어이없게,,,
>그러더니 오후쯤에 전화와서 미안하다고하는데....
>전 예전부터 부소장의 폭언과 강압에 힘들어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엔 때리기까지...
>전 어떻게해야하죠?
>부소장때문에 직장도 못다닐것같고....저만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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