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4 23:02
처음 학원을 시작할때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있는 급여보다 10만원을 내리겠다는 말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개학을 하게되면 제가 하겠다던 시간대에서 1시간이 줄어드니까 10만원을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다시 원래급여를 주겠다네요.. 자기 애를 데려와서라도 그시간에 해라고..
전 근로조건도 너무 힘들었고 나중에 또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또 돈을 줄일거 아니냐며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자세한 근로조건은 나와있지 않았구요.. 근로 환경들(계약시 듣지 못했던)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측에서 한달이 채 못되어 그전에 하시던 선생님을 다시 불러서 하겠으니
1달만 지켜보고(그전에 하시던 선생님께서 술 담배 때문에 말이 많았나 봅니다..)
술을 안하면 그냥 그대로 하고 저는 그만두는걸로요..
길면 2월28일까지도 될 수 있다구요..그때 다시 일한거 급여 정리하자구요..
한마디로 1달동안 전 일자리를 못구하는거였죠...그래도 이 환경에서 벗어날수만 있다면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하고 일단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2월 20일쯤에 학원에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연락이 없으면 저보고 연락 하라구요.. 그래서 21일날 했죠..
그랬더니 2월 28일이나 3월 5일에 다시 연락을 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28일에 연락을 했더니 밖에 나와있다며 5일에 연락을 주고 학원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전 당연히 다시 하시는 선생님이 괜찮아 진걸로 알고 5일에 정산하는걸로 생각을 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벌써 하루 일을했구요..
근데 오늘 3월 4일 연락이 와서는 다시 하시는 선생님이 입원을 했다며 저보고 다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전 다른 일을 구해서 못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서로가 피해를 본다고 하시네요..
전 처음에 썼던 계약서가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1월에 일한거라도 일단 돈을 달라고 하니 한달 일을 안했기 때문에..(정확히 1달에서 5일이 빠집니다) 나머지 5일을 채우고 돈을 받으라는겁니다..

참.. 그만두기전에 하도 제가 힘들어 해서 쇼부(?)를 봤습니다..
중간고사까지 일을 적게 하고 돈을 적게 받는걸로...
그렇게 알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2월 5일에
(앞에서 말한대로) 전에 있던 선생님을 써볼테니 5일까지만 하고 5일까지 한거 정산한다구요..
복잡하시죠??
휴,. 저도 지금 미치겠습니다..

당장 내일 수업이 펑크난다기에 오후 8시까지는 가보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일하는곳에 시간조정이 가능하면 해보겠다구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리는 없는데 말이죠..
학원원장은 7시까지라도 와서 수업을 하라고 하네요..
전 일을 8시에 마치거든요..8시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학원에서 일하기 정말 싫거든요..
제가 일을 안하고 1월에 했는거 돈 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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