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6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을 할 떄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총액과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3/12를 포함하게 됩니다. 비록 임금이 인상되었다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1년간 발생한 상여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노동행정에 힘써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07년부로 연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07 년 1월부로 연봉제 적용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2007년 2월 28일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여금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2월은 인상된 임금(상여금 포함된) 으로 계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06년 3월부터 07년 2월까지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조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중... 2007.03.08 870
☞육아휴직중...(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2007.03.12 1349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건 2007.03.08 800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건 2007.03.09 1075
퇴직금 산정시... 2007.03.08 650
☞퇴직금 산정시...(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7.03.12 1043
소송을 하게되면 체불임급 받을수 있나요? 2007.03.08 834
☞소송을 하게되면 체불임급 받을수 있나요? 2007.03.09 934
년차정산관련(40시간근무제) 2007.03.08 778
☞년차정산관련(40시간근무제)(취업규칙에 명시된 연차휴가수당 미... 2007.03.12 1299
5월 퇴직이나 6월에 임금인상이 있는경우 퇴직금은 인상된 임금적... 2007.03.08 594
☞5월 퇴직이나 6월에 임금인상이 있는경우 퇴직금은 인상된 임금... 2007.03.12 552
상여금 지급관련건.. 2007.03.08 524
☞상여금 지급관련건..(출산휴가기간중의 상여금 처리여부) 2007.03.12 575
시간외근로수당 2007.03.08 813
☞시간외근로수당 2007.03.12 815
할인점종사자입니다 2007.03.08 853
☞할인점종사자입니다 2007.03.12 584
연봉제 시간외수당건 .. 2007.03.07 1349
☞연봉제 시간외수당건 ..(약정된 연장근로 초과) 2007.03.12 3216
Board Pagination Prev 1 ...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