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6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방학기간중 귀하와 같이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단절되는 기간에 대해서 노도청의 해석은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중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학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 2000.07.04, 근기 68207-2029 )

[질 의]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에 대한 연차 및 휴업수당, 퇴직금지급에 대해 문의함.

조리종사원 채용시 2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학기마다 계약을 체결하여 연속해서 수년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연차수당 및 방학기간 중의 휴업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참고로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학교와 조리종사원간에 합의하에 1년 미만 기간을 (2∼7월, 9∼12월)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므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는 질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대법원 판례 등 선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같은 조건의 종사원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노사당사자간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방학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방학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조리종사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인이 일당직의 학교 과학조교로 작년 3월 1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
>과학조교는 일당직으로 방학에는 근무를 안하는데요...
>
>계약은 입사일3월 16일부터 학기가 끝나는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을 3월 16일에 받을 수 없을까요?
>
>학교측은 방학(3개월)을 쉬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6월 16일이라고 합니다...
>
>어떤 날이 퇴직금 지급일인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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