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o8898 2007.03.05 11:49
지인이 일당직의 학교 과학조교로 작년 3월 1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과학조교는 일당직으로 방학에는 근무를 안하는데요...

계약은 입사일3월 16일부터 학기가 끝나는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을 3월 16일에 받을 수 없을까요?

학교측은 방학(3개월)을 쉬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6월 16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이 퇴직금 지급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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