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8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의 원칙을 정한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의 의미는 '통상임금 또는 임금총액 수준으로 보전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에 불과할 뿐, 줄어든 4시간분 임금이나 월차수당폐지분 또는 연차수당 축소분 만큼 반드시 보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합의로 임금인상을 결정하면서 월차수당이 줄어든 부분이나 승무수당이 조정분 부분만큼 이를 임금인상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교섭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교섭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조직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좀더 조합원의 단결을 고용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와의 교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할 노동조합이 활동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을 6일제로 변경하였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휴일을 8시간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 (6시간40분*6일)+(8시간)/(7일/12월/365일) = 209시간
* 주휴일을 6시간40분의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 (6시간40분*6일)+(6시간40분)/(7일/12월/265일)=203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택시회사에 근무하고있읍니다.
>
>*월급여가 944,718원(월26일,주간13일,야간13일근무시)이었으나 2006년9월임금협정시 기본입금은 1일2,000원올리고 오토차량은 1일2,000원 추가입금을 확정하고도 승무수당(7,000원)을 줄이고 월차수당(19,000원)을 삭제하여 925,551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이 근기법부칙4조와의 관계와 보전을 받을 수 있다면  방법과 이미시행(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방법을 지도하여 주세요.
>
>*급여산정시 1일 6시간40분 월26일만근이면 월근로시간이 200시간인지 아님203인지의 여부를 알여주세요.(협상전1일 7시간20분일때 월26일만근이면 220시간이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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