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이 적용되면서 토요일의 성격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시 통상 근로일과 동일한 근로형태가 됩니다. 즉, 한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도 통상근로로 간주되게 됩니다. 평일 7시간근무를 한다면 35시간 근무이고 토요일 5시간까지는 법내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월-금요일까지 총 40시간 근무를 한 것이고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 전체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8시간 근무를 했는데 4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시행후 3년동안 한시적으로 최초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 50%의 가산이 아닌 25%의 가산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주40시간과 주5일 근무가 되면서 년 월차도 조정하여 단협이 맺어졌습니다.
>교대 근무가 아님 상주 근무는 별문제 없는듯한데 교대근무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되면서 4시간 부분만 연장으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8시간 근로합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이 됫다면 8시간 근로전부가 시간외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회사는 상주 근무자와 3조3교대 근무자로 나뉘어있습니다.
>주휴는 모두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고 특휴3개를 부여 받아 쉬거나
>근로수당으로 받고잇습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주중 무휴나 다름없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공무원의 기준에 따른다고잇습니다...
주40시간이 적용되면서 토요일의 성격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시 통상 근로일과 동일한 근로형태가 됩니다. 즉, 한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도 통상근로로 간주되게 됩니다. 평일 7시간근무를 한다면 35시간 근무이고 토요일 5시간까지는 법내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월-금요일까지 총 40시간 근무를 한 것이고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 전체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8시간 근무를 했는데 4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시행후 3년동안 한시적으로 최초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 50%의 가산이 아닌 25%의 가산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주40시간과 주5일 근무가 되면서 년 월차도 조정하여 단협이 맺어졌습니다.
>교대 근무가 아님 상주 근무는 별문제 없는듯한데 교대근무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되면서 4시간 부분만 연장으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8시간 근로합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이 됫다면 8시간 근로전부가 시간외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회사는 상주 근무자와 3조3교대 근무자로 나뉘어있습니다.
>주휴는 모두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고 특휴3개를 부여 받아 쉬거나
>근로수당으로 받고잇습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주중 무휴나 다름없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공무원의 기준에 따른다고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