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4 0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미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즉 종전회사에서의 금형제작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를 타인에게 전수하는 것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저촉되지만, 종전회사의 금형제작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회사의 금형제작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라던가, 종전회사가 금형기술의 보호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기초한 근로관계에 대한 상담이라면 모르겠으나, 특허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에 관한 문제라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영업비밀 등에 관한 기존의 상담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쟁회사로부터 퇴사한 회사의 금형 제작기술을 전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글을 올립니다
>퇴사한지는 2년이 되었고 지금은 퇴사한 회사와 전혀 틀린업종에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와 같은업종 경쟁업체에서 연락이와서 제가 근무하면서 습득한 금형 제작 기술과
>제작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여 글을 올립니다.
>경쟁 업체에 취업을 하려는겄은 아니고 그쪽회사에서 금형제작 기술과 기술지도를 부탁받어서
>기술지도를 해 주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술지도시 기술 지도비 는 준다고 합니다
>또한 타 업체로의 기술 전수가 법적인 하자는 업는지요....
>
>아직까지 그회사는 금형 제작 방법을 특허에 등록이 않되어있고 제작 방법또한 일본에서 금형 도면을 가져와 국내에서 몇번에 실험을 걸쳐 완성 하였고 금형 제작시 소요된 금액은 2억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 하여 제품을 생산한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기술지도및 금형 제작시 금형의 형상은 퇴사한회사와 같을수밖에 업고요 또한 설계도 해주어야 합니다
>기술지도를 해주어도 문제가 업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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