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qocn00 2007.02.27 13:15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의 어떤행위로 인해 오해가 커지고 사장과의 오해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행위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주가 기분이 나쁘니깐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거리며  해고시킨거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사람을 해고할때는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치만.. 어디서 이런글을 봤습니다..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일하는 업소는 부당해고에 관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점은 알바생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므로 잘 알아 두어야 되요.
다만, 일정한 요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등 일정한 요건에 합당한자(저는 17개월을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구요..)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 내지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알바를 하다보면 고용주와의 충돌이 생기고, 서로의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격화되고, 심화되면 고용주는 알바생을 해고하거나 알바생은 사업장을 무단 이탈해 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동부에 퇴직금과 부당해고건에 대해서 진정서를 냈더니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노동부에서는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힐려는것도 아니고... 이유가 부당이고 정당이고의 판단을 떠나서 5인이상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되니(즉, 퇴직금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올렸기때문에 위에말한 글처럼 그 두가지 진정건에 대해선 5인이하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된다며)사건 종결시킨다고 하드라구여..  그리구 해고예고수당을 진정서올린게 아니기때문에 받고싶으면 다시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내라고하는데..... 그전에 합의를보면 더 빠른방법일 수두 있다하셨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진정서를 내게되면 또 오해했던 일에대해서 야기가 나올꺼고..
이유를 불문하고.. 그게정당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고하지않고 당일날 짤랐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즉  30일 분치 급여는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직금도 안된다.. 뭐도 안된다 싶으면....... 갑자기짤른거에 대한 한달치 월급이라도 받고싶은거거든요..ㅠ

그리구 한가지만 더요..
해고를 당하고나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알아봤더니...
고용보험가입이 안되있어서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고용보험 가입을 먼저해줘야하는데...
해고당한뒤 사장한테 가입시켜달랬더니 일용직이었따고 알바생이었다고 가입을 안시켜준데요
17개월을 한달월급을 받으면서 다녔는데말이죠..
제가알기론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간에 고용보험에서는 1명의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이유에 대한 정당 부당을떠나서  퇴직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는건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될의무아닌가요?? 퇴직을 당했지만 말이죠...
아니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던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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