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7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병이 업무를 계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목디스크로 인하여 계속근무하기에 한계가 있거나 업무로 인하여 목디스크가 악화될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등을 첨부하여 질병등의 사유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문의드려여
>
>저희 회사는 작년말일자로해서 업종과 업태가 변경되었고..이번해 1월1일자로 신규법인으로
>
>바꼈어요..
>
>문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것이 아니고..기존의 개인회사는 앞에 썼듯이..업태,업종이 변경
>
>되었구여..신규법인으로 직원들이나 머 여러가지등등 연계가 된것이 아닙니다..
>
>일단 본론으로 제가 목디스크 증상이 보여..업무상 무리가 있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휴식시간
>
>을 가질려고 하는데요..
>
>회사에서는 저의 업무를 대신할 사원이 없거니와..5일이상의 휴가를 불가피합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고..또한 디스크 증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또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정신과치료 또한 생각중입니다..
>
>도움 부탁드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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