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거나 또는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 및 갑근세를 사업주가 대신 납입을 한다 하셨는데 대신 내는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후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대신 납입하는 것을 기타 호혜적, 은혜적 금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급여로 매월 200만원을 실제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200만원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200만원에 보험료와 갑근세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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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보험료와 갑근세액을 조정수당으로 처리했고 따라서 급여대장에는 200만원에 보험료와 갑근세액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의 급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거나 또는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 및 갑근세를 사업주가 대신 납입을 한다 하셨는데 대신 내는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후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대신 납입하는 것을 기타 호혜적, 은혜적 금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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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급여로 매월 200만원을 실제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200만원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200만원에 보험료와 갑근세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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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보험료와 갑근세액을 조정수당으로 처리했고 따라서 급여대장에는 200만원에 보험료와 갑근세액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의 급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