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두가지의 경우 모두 회사측의 회사의 취업규칙의 형식상의 내용(고용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조항)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년이 상당기간 초과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상당기간 고용한 상태에서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및 노동위원회 결정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는 경우,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1998. 1. 23. 대법원 97다42489)
"신청인(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요구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사용자)은 운영이사회에서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적용키로 의결했고 신청인들이 재계약 의사도 밝히지 않아 당연퇴직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바, 정년이란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별도의 조치없이 당연퇴직되는 것인데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의 정년일자 이후 5개월 가량 지난 2002.12.31.부로 퇴직처리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들이 정년퇴직 이후 5개월간 근무하는 것을 피신청인이 묵인한 것으로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처분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 2002.08.19, 중노위 2002부해267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당아파트 근로자 퇴직(해고, 재계약 취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위배여부에
>대해 아래내용(1,2)대로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내용
>
>취업규칙 제16조(당연퇴직) 제4항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
>
>1. 그간 계속적,반복적(7,8회이상)으로 고용계약을 1년 또는 6개월(촉탁) 단위로 재계약해온바
>   2007년 4월 10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시 절차에 의거 (1개월전 재계약 않겠다는 내용
>   또는 당연퇴직 통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했을시 상기조항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지?
>   제16조 (당연퇴직) 제2항  "정년에 달한자"
>
>2. "제20조(정년)에 의하면 사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    라고 되어 있는바
>    그간 정년이 지났음에도 수회(7, 8회)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해오던 근로자에
>    대하여 만68세 되는달의 말일에 당연퇴직(해고) 통보를 한다면 효력에 변함이 잆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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