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 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40시간 사업장은 일년에 10개의 연차수당이 44시간 근무하는 곳은 15개의 연차 수당
발생하는지요?
2. B라는 사람이 06.03.01취득하여 06.12.31 이직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보니 91.500원의 연차수당이 있더군요.(참고로 40시간 근무지입니다.) 궁금한점은
B가 1년을 근무 하지 않았기에 이 91500원을 평균임금으로 잡아주어야 아니면 잡아주지 않아야 하
는 점입니다.
40시간 근무지에서 연차수당은 1년을 만근을 하고 다음해에 그 근로대가로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년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을 잡아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40시간 사업장은 일년에 10개의 연차수당이 44시간 근무하는 곳은 15개의 연차 수당
발생하는지요?
2. B라는 사람이 06.03.01취득하여 06.12.31 이직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보니 91.500원의 연차수당이 있더군요.(참고로 40시간 근무지입니다.) 궁금한점은
B가 1년을 근무 하지 않았기에 이 91500원을 평균임금으로 잡아주어야 아니면 잡아주지 않아야 하
는 점입니다.
40시간 근무지에서 연차수당은 1년을 만근을 하고 다음해에 그 근로대가로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년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을 잡아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