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7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직책이 낮아졌다는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조건 하향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금 및 근로시간, 기타근로조건등이 2할이상 저하됐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평교사로 직책이 낮아지면서 임금이 2할이상 저하되었다면 가능하지만 임금의 변동이 없거나 2할미만으로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복지관 부설 법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
>2006년 3월 어린이집 주임교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중간에 원장님께서 여자분에서 남자분으로 바뀌셔서(어린이집 경력이 없으신 분) 원장님 대리 업
>
>무까지 보게 되었고..
>
>한해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였으나 2007년 1월 29일 갑자기 복지관 관장님의 부름을 받고 갔더니
>
>다른 교사에게 주임교사직을 주시고 편교사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
>저의 부족한 점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 그 결정은 원장님께서도 모르고
>
>계셨다고 합니다.
>
>한해동안 열심히 일하였고 일하면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
>업무가 많아 혼자 남아 저녁도 못 먹고 일한적도 많고 12시 넘도록 퇴근하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등학교때도 나지 않았던 여드름으로 얼굴도 엉망이 되고 정말이지
>
>너무 속이 상합니다.
>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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