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3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문제에 대해 유사한 자료를 찾느리라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관련된 법원의 판례는 찾을 수 없었으며 다만 유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앞선 상담글에 대한 저희 상담소의 답변글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된 수정된 답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5995

2. 통상 정규직(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이란,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와대비되는 개념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계약직)입니다. 즉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의 만료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무기근로계약입니다. 다만 무기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중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시간(1주 44시간 또는 44시간)보다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 전임강사이되 근로시간이 짧은 형태(주당 15시간 30분)이고 근로시간이 짧다보니 애초에 월급제가 아니라 기본타임을 잡고 이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고 수업추가시 더 지급형태입니다
>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근로한다는 근로만료날짜도 없고 그렇다고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말도 없이 그냥 급여얼마에 기본근무몇시간이다정도만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요?
>
>그런데 퇴직급1년 되기 한달전 아이들인원이 줄어서 수업이 한달반동안 주당 15시간 이하로 운영되어 실제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습니다.
>
>수업이 줄었어도 원래 약정한 기본급여는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문제는 퇴직금의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
>저는 애초 계약서 내용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수등으로 보아 제가 당연히 퇴직금수급자가 될 줄 알고 일해왔는데 퇴직금 한달전에 수업감축으로 받을수 없다는 의견도 잇고, 어떤 노무사분은 원래 약정이 15시간 이상이었으므로 실제수업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
>제가 퇴직금을 받을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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