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전임강사이되 근로시간이 짧은 형태(주당 15시간 30분)이고 근로시간이 짧다보니 애초에 월급제가 아니라 기본타임을 잡고 이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고 수업추가시 더 지급형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근로한다는 근로만료날짜도 없고 그렇다고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말도 없이 그냥 급여얼마에 기본근무몇시간이다정도만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요?
그런데 퇴직급1년 되기 한달전 아이들인원이 줄어서 수업이 한달반동안 주당 15시간 이하로 운영되어 실제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줄었어도 원래 약정한 기본급여는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문제는 퇴직금의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저는 애초 계약서 내용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수등으로 보아 제가 당연히 퇴직금수급자가 될 줄 알고 일해왔는데 퇴직금 한달전에 수업감축으로 받을수 없다는 의견도 잇고, 어떤 노무사분은 원래 약정이 15시간 이상이었으므로 실제수업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지요?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근로한다는 근로만료날짜도 없고 그렇다고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말도 없이 그냥 급여얼마에 기본근무몇시간이다정도만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요?
그런데 퇴직급1년 되기 한달전 아이들인원이 줄어서 수업이 한달반동안 주당 15시간 이하로 운영되어 실제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줄었어도 원래 약정한 기본급여는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문제는 퇴직금의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저는 애초 계약서 내용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수등으로 보아 제가 당연히 퇴직금수급자가 될 줄 알고 일해왔는데 퇴직금 한달전에 수업감축으로 받을수 없다는 의견도 잇고, 어떤 노무사분은 원래 약정이 15시간 이상이었으므로 실제수업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