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07.02.27 11:0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3월 전년도에 대한 취업규칙상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사원에 대하여 Performance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현재 2월 28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의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사원이 아니기때문에 지급할 이유가 없지만 은혜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음 3월 지급예정)

이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이 보너스를 넣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이미 2006년도 3월에도 2005년에 대한 Peformance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보너스는 2006년 3월에 받은 보너스와 2007년 3월에 받을 예정인 보너스를

둘다 포함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2007년에 받을 예정인 보너스만 포함해야 하는지, 실제 퇴직일인
2007년 2월 28일 이전 12개월 사이에받았던 2006년 3월 보너스만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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