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서면통지는 07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구두상의 통지도 인정되게 됩니다. 귀하가 임원으로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임원과 인정받지 않는 임원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며 단순히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해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절차, 양정등에 의해서 부당해고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고 자체를 인정한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입사후 6개월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회사임원의 근로자성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10월10일 년봉 계약직-임원으로 회사에 입사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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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2월23일오후 금년3월 1일 까지만 회사 출근하라는 구두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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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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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는 회사 영업실적이 좋지 않기때문 이라는 것 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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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업무문제로 의견 대립으로 3회 정도 다툰적이 있었던
>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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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해고사유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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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를 받지않아도 되는지요.
>
>그 다음 대처 방안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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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서면통지는 07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구두상의 통지도 인정되게 됩니다. 귀하가 임원으로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임원과 인정받지 않는 임원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며 단순히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해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절차, 양정등에 의해서 부당해고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고 자체를 인정한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입사후 6개월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회사임원의 근로자성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10월10일 년봉 계약직-임원으로 회사에 입사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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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2월23일오후 금년3월 1일 까지만 회사 출근하라는 구두통보를
>
>대표이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
>해고사유는 회사 영업실적이 좋지 않기때문 이라는 것 이지만
>
>내부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업무문제로 의견 대립으로 3회 정도 다툰적이 있었던
>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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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해고사유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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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를 받지않아도 되는지요.
>
>그 다음 대처 방안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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