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10월10일 년봉 계약직-임원으로 회사에 입사했읍니다.
지난 2007년2월23일오후 금년3월 1일 까지만 회사 출근하라는 구두통보를
대표이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회사 영업실적이 좋지 않기때문 이라는 것 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업무문제로 의견 대립으로 3회 정도 다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고사유가되는지요?
서면 통지를 받지않아도 되는지요.
그 다음 대처 방안은 없는지요?
지난 2007년2월23일오후 금년3월 1일 까지만 회사 출근하라는 구두통보를
대표이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회사 영업실적이 좋지 않기때문 이라는 것 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업무문제로 의견 대립으로 3회 정도 다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고사유가되는지요?
서면 통지를 받지않아도 되는지요.
그 다음 대처 방안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