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2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연봉계약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봉총엑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의 경우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하지만(물론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기왕의 근로기간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무효이며 추후 실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단순히 연봉계약을 했다는 사유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의 경우 06년 7월 이후 기간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휘트니스 쎈타에서 1년8개월정도 근무를했는데 연봉계약이라 퇴직금 이 없다고 하는데
>전연봉계약을 한적이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겄도 아닌데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월급여에서
>갑근세,고용보험료,국민연금등 세금공제는다했는데여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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