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사례가 Best Q&A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연봉제 계약을 하고, 일년 후 퇴직금 정산을 받습니다.
>1/1~12/31 까지 계약기간이고,
>올해 1월 작년분의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
>개인사정으로 2월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1,2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초 입사일은 2003.01.02. 이고, 매년 연봉재계약을 하였으나 계속 근무 하였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일수 산정 관련(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2007.03.12 1925
실업급여 관련 2007.03.07 3638
☞실업급여 관련 (연봉협상이 잘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2007.03.23 2004
[[[[[[일용직임금]]]]]](죄송합니다.일용직은 찾아봐도 없어서요.) 2007.03.07 639
☞[[[[[[일용직임금]]]]]](죄송합니다.일용직은 찾아봐도 없어서요.) 2007.03.07 1325
출산휴가급여관련질문여~ 2007.03.07 775
☞출산휴가급여관련질문여~ 2007.03.07 683
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요..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려요 2007.03.07 730
☞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요..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려요 2007.03.07 843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07.03.07 584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07.03.07 831
정년 싯점("만00세"로한다와 "만00세까지"한다의 차이) 2007.03.07 989
☞정년 싯점("만00세"로한다와 "만00세까지"한다의 차이) 2007.03.07 891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2007.03.06 3306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주5일제 조기 시행방법) 2007.03.07 1930
퇴직금 관련 2007.03.06 63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7 149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9 998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6 1102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7 1299
Board Pagination Prev 1 ...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