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좀살자 2022.01.17 11:52

종합 스포츠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구인글에는 기본급 + 레슨비(5:5)가 명시되어있으며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는 없지만 15년이상 레슨을 하고 10일날에 정산을 받습니다.

작년에 퇴직금에 문제가 되어서 회사측은 기본급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법적으로는 퇴직금+레슨비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직원이 저는 레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책임자(이사)와 면담을 하였지만 직원은 레슨을 못한다는 답변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다21821 [퇴직금 대법원판례] 퇴직금 청구권 포기 약정 효력여부

관해서 얘기를 하였지만 서로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였지만 그건 회사 사정이고 신경쓰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부서는 다른데 퇴근 후에 그 직원(생체자격증이 있음)은 레슨을 하는걸 목격하고 이게 대체 형편성이 있는지 다시 면담을 하였는데 하는 말은 xx씨도 다른곳에서 알바하지 않느냐 물어 저는 여기서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하는거 아니냐 저에게는 앞으로 직원은 레슨이 없다 하셨는데 이건 말이 되지않지 않냐 물었더니 퇴근후 레슨이 뭐가 문제냐고 해서 그럼 저도 퇴근후 3.3% 프리랜서 적용 세금 내고 가능하지 않으냐 하니 아니라고 합니다.

레슨을 하고 싶다면 퇴사하고 프리 전향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녁에 프리랜서 선생을 알바로 고용하고 시급을 주면서 레슨을 하게 하고있습니다.

이게 과연 갑질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회사에서 저만 레슨을 못하게 막는 상황에 개인적으로 회원과 레슨비를 받고 레슨을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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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1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구하나 쟁점은 1) 퇴직금에 레슨비 포함여부 2) 일방적인 레슨 실시로 판단됩니다.

    먼저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레슨비가 임금에 해당해야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금품을 손님등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레슨비를 사용자가 고객으로 받아 분배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애초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레슨을 진행하여 해당 금품을 성과급식으로 지급받아왔는데 일방적으로 이를 못하게 한다면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있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특히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레슨금지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실시한다면 업무지시거부에 따른 징계해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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