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리 2022.01.19 09:17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도급업체 소속으로 대형마트에서 시설팀으로 근무중인 기사입니다.

마트 내에 같은 도급업체 소속으로 미화, 보안 팀 등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1. 도급업체 본사 사무실의 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마트 내에 도급업체 소속으로 상시 근로 중인 인원이 5명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중인 인원이라 함은 부서와 관계없이 같은 도급업체 소속인원 전부를 의미합니다.

2. 만약 같은 도급업체 소속이라도 부서 별 5인 이상 상시 근로중이어야 한다면 그 여부를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중인 시설팀은 총인원 8명으로 주/야 교대 근무중입니다. 연차 제외한 경우 금, 월 : 주간3명 야간2명 화~목 : 주간4명 야간2명 토, 일 : 주간2명 야간2명 으로 일정한 근무패턴을 유지중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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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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