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찌마 2022.01.19 10:25

공공기관입니다.

상시 근로자중 공사로 인해 2022.1.1~3.31. 3개월간 조리원님들이 휴업을 하게 됩니다.

휴업수당지급을 위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하여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자동계산기에서 30일의 통상임금이 나오는데 근로를 안하기때문에 토요일 주휴 4번을 공제하고 1월에 27일을 계산하고

거기에 가족수당만 플러스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계산 방식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아직 지침이 내려온게 없어서 2021년 기본급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침에 내려와 2022년 기본급이 바뀌면

통상임금 계산시 2022년 기본급으로 계산을 다시 해줘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2:56작성

    노동OK입니다.

    1. 휴업수당의 기준액은 평균임금(1일)의 70% 또는 통상임금(1일)의 100%입니다.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를 서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휴업수당의 기준액으로 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의 기준이며, 회사의 기준에 따라 기준 이상의 임금을 휴업수당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휴업수당 계산 사례를 참고하세요

     2. 휴업수당의 대상이 되는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휴무한 경우와 주휴일입니다. 회사에서 토요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속칭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날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법적 최저기준이며, 회사의 기준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도 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3. 가족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가족여부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기준액(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 100%)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휴업수당 지급과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자료를 참조하세요

    4.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업수당은 휴업일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휴업일이 2022년이라면 당연히 2022년 기본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일 현재 2022년 임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2021년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차후 그 차액에 대해 추가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물론 당사자에게 그 사정 설명은 해주는 것이 서로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계산 문의 2022.01.21 241
휴일·휴가 사직서 퇴사일 1 2022.01.21 434
임금·퇴직금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086
임금·퇴직금 주2일 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1.21 1038
임금·퇴직금 연차 1 2022.01.21 126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2.01.21 487
근로계약 연봉에 명절상여가 포함인데 이번 설 3일 전에 퇴사인데 받을 수 ... 1 2022.01.21 63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 2022.01.21 354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 임금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 2 2022.01.21 1717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및 연차수당 3 2022.01.21 24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18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1.21 139
근로계약 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1 2022.01.21 342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1.21 341
휴일·휴가 일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1 2022.01.20 1792
기타 임금명세서 1 2022.01.20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2.01.20 144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09
기타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2022.01.20 11687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 1 2022.01.20 1388
Board Pagination Prev 1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