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루 2022.01.19 16:19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은 따로 없으며 정관 및 제 규정으로 전체적으로 관리중이입니다.

궁금한 점은

사규( 지침)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을 만들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 11호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취업규칙에 포함하되 법령에 있는 내용 이상으로 세밀하게 현장의 상황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1 2022.01.25 186
근로계약 퇴직관련 궁금점 1 2022.01.25 120
임금·퇴직금 도산대지급금- 재판상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1.25 320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906
근로계약 근로계약, 최저임금 1 2022.01.25 151
휴일·휴가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1.25 1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22.01.25 300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인상관련 문의 1 2022.01.24 605
근로계약 알바 중 퇴사시 후임자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1 2022.01.24 40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문의 1 2022.01.24 224
휴일·휴가 시급제휴일수당 1 2022.01.24 1459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24 645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48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2022.01.24 603
임금·퇴직금 1회성 성과급을 받는 경우의 급여소득세 산출 2022.01.24 635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요청 시 임금 계산 1 2022.01.24 22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문제 입니다! 1 2022.01.24 475
휴일·휴가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2022.01.23 216
직장갑질 저의 회사(전기)에 저하고 같이 들어온 동기가 경력이 저보다 많은데 2022.01.23 93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22.01.23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