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은 따로 없으며 정관 및 제 규정으로 전체적으로 관리중이입니다.
궁금한 점은
사규( 지침)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을 만들어도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은 따로 없으며 정관 및 제 규정으로 전체적으로 관리중이입니다.
궁금한 점은
사규( 지침)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을 만들어도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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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 11호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취업규칙에 포함하되 법령에 있는 내용 이상으로 세밀하게 현장의 상황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