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7 0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래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60일이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 99인이하인 사업장에서는 10인미만의 근로자를 대량 정리해고하는 경우 관할 노동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률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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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①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 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1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100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영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2 서식의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서에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기재한 해고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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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정리해고계획의 서면통보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정리해고가 아닌 당사자간의 기존근로계약의 합의해지후 동일회사 또는 타회사로의 고용승계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올 3월 1일 부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법인이 현재 2개로 나누어져 있고 한 법인에 임직원 전체가 소속되어 있으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머지 법인으로 업무 특성이 틀린 직원들 18명을 이동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구분하여 현재 법인에서 나머지 법인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본인들이 받고 있는 급여는 동일하고, 퇴직급여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99명 이하의 직장에서 10명 이상 구조조정을 할때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구조조정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많은 자료를 보려고 하나 자료 비슷한 자료 찾기가 힘들어 이렇게 문의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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