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6736 2007.02.26 21:06
제가 이 회사에 2006년 4월입하하여 2007년 2월 28일에 퇴직을 합니다.

퇴직사유는 처음 이직당시에 하고자 했던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되는 바람에

제가 원하지않는 업무의 연장으로 인해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해 퇴직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엽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사실 주간 업무시간 초과에도 해당되지만 그와 같은 부분으로 신청하게 되면

저에게는 나름 가족이었던 회사인데 기업에 안좋은 영향을 줄까봐

혹시 신기술 습득에 관한 문제정도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쓰는 직업인지라

쉬고 있다고 해도 종종 알바로 글쓰는 일이 들어올 수도 있을것 같은데

한 10개정도의 회사가 대중없이 연락을 해서 저에게 그런일을 부탁하는데

사실 신고하는 기간도 일정치않고 금액도 일정치 않습니다.

건당으로 계산되는 알바라서 일수로 산정하기도 어렵구

이번주에 일을 받아 했다고 해서 이달에 결제되리란 법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5~6달전에 했던 일들이 갑자기 퇴사후에 결제될 수도 있는일이라서

그것때문에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어 질까봐 걱정입니다.

대부분 원천징수를 떼셔서 프리랜서로 처리하시는데

대중없이 결제하시는라 제가 신고하지 않았을때에 업체들이 결제할수도 있어 걱정입니다.

신고할때 이번주에 일은 했으나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금액은 얼마주실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신고할 수는 없는 거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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